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금융권 점검회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13 14:03
수정2026.02.13 14:27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다주택자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직접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대부분이 만기 30~40년의 장기대출이라 연장 대상 잔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떤 구조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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