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감독 중 접대' 감독관 경찰수사 요청·내부징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3 12:14
수정2026.02.13 13:39
[쿠팡 배송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감독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으나 징계시효 도과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지난달 24일부터 감독관 A팀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A팀장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을 일부 확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식사 접대 의혹 등은 5년 전 발생했으며, 관련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는 A팀장이 쿠팡 외 다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접대받거나 명절 선물을 받은 금품·향응 수수 비위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A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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