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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런베뮤, 과태료 8억…직장괴롭힘 등 불법 60건 처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3 11:46
수정2026.02.13 14:30


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베이커리에 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884명 직원 설문)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석달간 기획 감독 실시 결과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 300만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고인외에도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작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금 지급 시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공제 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근로자 건강진단도 미실시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도 지적돼 개선지도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관련사항들에 대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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