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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웅·대상웰 '특가 꼼수' 광고…공정위 "법위반 소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3 13:32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할인 광고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만 특가', '입주민 단독 할인'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는 광고와 다르거나 일반 판매가와 다름없는 '꼼수 할인'을 벌인 업체들이 확인됐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대상웰라이프의 '침향환' 광고입니다.

'입주민 단독 특가'라고 적혀있어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보니 1+1에 7만 9천 원이 표시됩니다.

정말 특가인지 일반 판매 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하나에 3만 9천500원, 두 개에 7만 9천 원으로 똑같은 가격입니다.

[대상웰라이프 상담사 : 3만 9천500원에 비회원가로 판매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QR 접속 가격과 비교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미끼광고였던 셈입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집니다.

SNS에서 정상가 53만 4천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단 하루' '오늘 마감 초특가'라며 반값도 안 되는 21만 3천6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제 단계에 가보면 3400원이 더 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두 업체 광고 모두 "위법 소지가 커 보여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며 "대기업이 직접 이런 광고를 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호준 / 변호사 : 판례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거짓·과장·기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광고들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두 업체 모두 가격 표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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