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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 S22 성능 소송 '강제조정'…'최대 7만원' 보상 전망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3 11:54

[앵커]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 합의 조정이 결국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강제조정 단계로 넘어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군요?

[기자]

어제(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 세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지는 있지만 합의 금액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조정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강제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이달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끝장 쟁점 다툼 후 판결 선고 절차로 돌아갑니다.

[앵커]

그럼 합의금 규모는 얼마로 예상됩니까?

[기자]

소비자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1인당 10만 원 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건으로 꼽히는 애플의 성능 제한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소비자 1인당 7만 원가량이 인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원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성립시 합의금을 받게 될 원고는 2차 소송 참여자들까지 포함해 2천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손배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와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 측 패소판결 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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