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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소송 '판' 커진다…소비자원, 피해자 추가 모집 나서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9 18:23

[앵커]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피해와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조정안을 거부했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 지원'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소비자원이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소송의 판을 더 키울지 여부입니다.

엄하은 기자,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SK텔레콤 해킹 분쟁조정 관련 소비자 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 50여 명은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앞서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지난달 30일 SKT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날 신청인들에게도 불수용 결정이 통보됐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소송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SKT 해킹 관련 소송 지원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소송지원 심의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소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요?

[기자]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인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앞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던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현행 소비자소송지원제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조정불성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이 이번 소송지원과는 별도로 피해 당사자 추가에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추가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다시 모집할 경우, 또다시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지원 단계로 넘어가면서 소송 참여 인원은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법적·재무적 리스크 역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과거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 사건에서도 소비자원이 홈페이지 배너 공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한 뒤 집단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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