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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영업정지 피했지만 과징금 1.4조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3 11:43

[앵커] 

지난 2024년 은행권에서 터진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나왔습니다. 



홍콩H지수 ELS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문제였는데, 사태의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금융감독원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제재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제재 수위가 기존 통지보다 좀 내려가긴 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1조 4천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은행권에 사전 통지했던 1조 9천억 원에 비해 5천억 원 이상 낮아진 건데요.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1~2단계 완화됐습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 등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조정됐는데요.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은행들은 금융위 절차에서 좀 더 수위를 낮춰 보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은행들은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증선위 등 남은 절차에서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배상도 했고 재발 방지 제도도 만든 점 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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