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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백 넘게 버는데...기초연금 수령?"...정부 죄다 뜯어고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3 14:54

[앵커] 

대통령이 또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연금액이 점점 오르면서 보편 복지에 가까운 광범위 지원에는 재정이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지수 기자, 역대 정부마다 시도는 했지만 불발했던 재정구조개혁을 본격화하려는 거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문제 삼은 이후 보건복지부가 올해 본격적인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로 폭넓게 설정된 수급 기준 탓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매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년 물가와 소득을 고려해 수급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468만 원, 연봉으로는 5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복지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앵커] 

그러면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만 더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 당시 노인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도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급대상을 조정하는 개혁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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