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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청회 격돌…갑론을박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13 11:28
수정2026.02.13 11:38

[앵커]

그간 증시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최신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 논의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지금 공청회가 진행 중이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여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에서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재계,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우려가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공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효화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가 자본으로 규정되면 다른 자본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주만 동의하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소각하더라도 재무상태가 양호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야는 공청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하고 법안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가 향후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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