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설 명절 이후 패류독소 비상"…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 패류독소 검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13 11:21
수정2026.02.13 11:25

[유통 부적합 피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3일∼6월 30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단독] 대웅·대상웰 '특가 꼼수' 광고…공정위 "법위반 소지"
"설 명절 이후 패류독소 비상"…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 패류독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