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1만달러 초과 현찰 반드시 신고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3 10:17
수정2026.02.13 10:18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오늘(13일)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금액으로는 2천326억원에 달합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면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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