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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거 많이 먹어도 될까?…식약처 실험해보니 뜻밖의 결과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13 10:10
수정2026.02.13 10:18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설탕 대신 과도한 감미료 섭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섭취 수준이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1%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한 결과 ADI가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뜻하는데, ADI가 설정된 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총 6종입니다.

식약처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미료·첨가물 사용 기준 강화…국민 건강과 국제 기준 맞춤"
개정안에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의 사용 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감미료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섭취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 유형별 사용 대상과 사용량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 이하 → 1.6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 유형의 사용량을 0.58g/㎏으로 정했습니다. 

또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 이하 → 0.8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 유형의 사용량을 0.35g/㎏ 이하로 했습니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 대상 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 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박에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설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합니다.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 기준을 현행 0.030g/㎏에서 국제 기준과 같은 0.20g/㎏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면 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며,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천연 향료의 기원 물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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