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중독 유발' 소송서…인스타그램 CEO "임상적 중독과 달라"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13 05:43
수정2026.02.13 05:44
사회관계망서비스, 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중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현지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상적인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용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나도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중독됐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임상적 중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약물 및 알코올, 도박 중독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개념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세리 CEO는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은 분명 일어난다"면서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다르게 보여주는 뷰티 필터 기능이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언제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어린 시절 SNS 중독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난 9일 처음 열렸습니다.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쓰기 시작했고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했으며 이후 스냅챗, 틱톡 등을 사용했는데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에 걸린 향후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도 꼽히며,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을 이끌어 수조원의 배상금을 끌어낸 마크 래니어 변호사가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오는 18일 출석할 예정이며, 닐 모한 유튜브 CEO도 추후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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