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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제재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과징금도 1조원대로↓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12 18:13
수정2026.02.12 18:13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일부 영업정지는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고 2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던 과징금도 경감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관제재를 기관경고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조치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입니다.

총 2조원대의 과징금도 5000억원 가량 낮아져 1조5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ELS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1~2단계 감경됐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을 근거로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 제재심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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