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종합계획-시도별 시행계획 구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2 18:00
수정2026.02.12 18:43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도 강화됩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등을 세입으로 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에 쓰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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