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청년 34세로 확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2 17:53
수정2026.02.12 17:54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되고,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가 연계돼 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의결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됩니다.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임산부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습니다.
유산·사산 시 배우자에게 휴가가 주어지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 배우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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