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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전환…청년 34세로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2 17:52
수정2026.02.12 17:55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되는데,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바뀌고,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면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가 연계돼 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됩니다.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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