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3년 분쟁 끝났다…구광모 리더십 강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12 17:43
수정2026.02.12 18:15
[앵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두 딸이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칫 경영권 흔들기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분쟁에서 구 회장이 완승하면서, '구광모 체제'의 리더십은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3년을 끌어온 LG가 상속 재판의 1심 결과는 시작 단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세 모녀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세 모녀가 작성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 LG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협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최혜원 /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원고 측이 개별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망을 당하면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본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주식도 받고…]
이번 완승으로 현 LG지분 16.27%를 보유한 구광모 회장은,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일선 / 한국 CXO연구소 소장 : 혹시라도 패소했다면 LG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격인 LG 지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다소 간의 악재 요소가 생겨날 수 있었지만 (승소로) 구광모 회장 체제가 좀 더 견고하게 다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모녀 측 대리인이 "판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오너가 상속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두 딸이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칫 경영권 흔들기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분쟁에서 구 회장이 완승하면서, '구광모 체제'의 리더십은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3년을 끌어온 LG가 상속 재판의 1심 결과는 시작 단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세 모녀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세 모녀가 작성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 LG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협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최혜원 /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원고 측이 개별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망을 당하면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본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주식도 받고…]
이번 완승으로 현 LG지분 16.27%를 보유한 구광모 회장은,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일선 / 한국 CXO연구소 소장 : 혹시라도 패소했다면 LG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격인 LG 지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다소 간의 악재 요소가 생겨날 수 있었지만 (승소로) 구광모 회장 체제가 좀 더 견고하게 다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모녀 측 대리인이 "판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오너가 상속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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