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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퇴로 열렸다…무주택 현금부자만 구매가능?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2 17:43
수정2026.02.12 18:08

[앵커] 

정부가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다시 시행합니다. 

다주택자가 원활하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5억 원을 웃도는 만큼 사실상 현금부자만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합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고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더 주는 보완방안도 내놨습니다. 

만약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매수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중도금·잔금을 치르고 9월 9일까지 입주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지만 정부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 매수자는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도 없는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넉 달 안에 잔금을 내고 보증금을 승계받아 등기하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면 됩니다. 

이때 전세반환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현금이 19억 원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이 너무 고가니까 선호도가 높은 핵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부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물이 상당히 저가로 나온다면 외곽 지역 거주 임차인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전세금 등을 활용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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