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2 16:42
수정2026.02.12 16:48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것입니다.
개정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했습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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