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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최하위 등급' 대학 20곳, 비자 발급 1년 제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2 16:12
수정2026.02.12 16:35


외국인 유학생이 늘며 불법취업·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대·부산경상대 등 학위과정 16곳과 상지대·호원대·목포과학대 등 어학연수과정 4곳의 유학생 비자 발급이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위과정 분야 181곳, 어학연수과정 분야 123곳이 인증을 받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인증 심사와 실태조사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4월 초 기준 25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학교는 학위과정의 경우 1년 전보다 23곳, 어학연수과정은 20곳 증가했습니다.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가 완화 적용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과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미인증 대학 대상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16곳과 어학연수 과정 4곳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학위과정(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 한영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치유상담대학원대, 한국상담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대구한의대, 상지대, 호원대, 목포과학대) 비자 정밀 심사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개선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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