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니파바이러스 경계 강화…인도·방글라데시 방문 시 주의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도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방글라데시에서도 같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2일부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DUR-ITS) 등 검역·감시 체계도 강화합니다.
니파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돼지 등)과 접촉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중증으로 악화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 이후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지난달까지 인도에서는 72명, 방글라데시에서는 250명이 니파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으며, 최근 여행 이력은 없으나 생 대추야자수액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대추야자를 수확하며,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이 기간 여행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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