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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기사회생'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2.12 15:37
수정2026.02.12 17:21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에 올랐던 정도원 삼표 회장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던 곳입니다. 

다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후 사고들의 판결이 먼저 나왔는데요. 

그간의 판결 중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대표이사가 오너이기까지 한 경우는 더 드뭅니다. 

1호 실형 사건으로 유명한 한국제강 역시 월급쟁이 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오너일가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중대재해의 칼날이 오너 앞에선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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