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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마루공장서 유해물질 배출…대기오염에 40억 첫 과징금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2 14:44
수정2026.02.12 17:20

[앵커] 

마룻바닥 자제를 제조하는 동화기업이 4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이 아닌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 한 데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사례입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이 뭔가요?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동화자연마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화기업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 방지 시설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벙커C유(중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1년 반여 기간 동안 그대로 배출됐고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8년 넘게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초과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기오염 사안에 대해 제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기후부는 지난 2021년부터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위반 업체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모두 수질오염과 관련한 제재였습니다. 

이번 동화기업에 대한 제재는 대기오염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인 겁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모든 환경 관련 법위반 제재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에 부과된 최고 수준 과징금 제재"라며 "작은 업체라도 환경법위반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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