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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CLS 대표 고발...택배노동자 잇따른 산재 사망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2 14:41
수정2026.02.12 14:43

[쿠팡 배송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에 책임을 묻는다며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쿠팡CLS가 계약한 대리점 2곳의 대표이사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7월 쿠팡 경기 화성동탄 택배노동자 A씨는 야간 노동 후 숨졌는데,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A씨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5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돼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 일하던 쿠팡 주간 택배 노동자 B씨가 배송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의 제보에 의하면 B씨는 하루 12시간, 주 7일을 일한 뒤 하루를 휴무했다는 것입니다.

고(故) 오승용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1t 트럭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잇단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또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와 관련한 노동부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4년 정씨 사망 후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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