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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무주택 매수'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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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12 13:54
수정2026.02.12 18:51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끝나는데요. 정부가 세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잔금 치를 유예 기간을 주고,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주택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실거주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토허제 실거주 2년 유예와 잔금, 등기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건 나왔는데요. 그 외에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Q.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실거주 예외를 왜 적용받지 못하는 건가요? 

Q. 문제는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입니다. 전세퇴거 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이고 LTV도 40%로 제한이 된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Q. 이렇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노려서 미리 사두는 거래 정도만 유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Q.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에도 주택 공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Q.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임대사업자들의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정부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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