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소위,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2 13:23
수정2026.02.12 13:25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됩니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역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인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 선포,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겠단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