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반토막'…토허제 효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2 11:48
수정2026.02.12 14:39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습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50건→27건, 46%↓)의 거래량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거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1천554건→1천53건)이 32% 줄었고 미국(377건→208건)은 45% 감소했습니다. 또 거래가액 12억원 이하는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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