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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대기업 짬짜미, 공정위 과징금 더 물린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12 11:26
수정2026.02.12 13:41

[앵커] 

정보 유출은 아닙니다만, 과징금과 관련된 제도 변화 조짐도 포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은행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을 더 매기기 위한 새 기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관련해 부당 이자수익의 4%만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4대 은행이 준비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오수영 기자, 공정위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기자] 



공정위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에 하한선을 만들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액수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용역은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으로, 그 직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공정위 업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권혜정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전반적으로 현재 과징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상한을 올리는 것이므로, 과징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과징금을 더 부과받게 될 거라고요? 

[기자]
 

공정위는 우선 불공정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전 세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국내외 제재 사례와 그 제재 금액 산정 방식을 취합해, 이를 공정위 과징금 체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정보 공유 담합' 사례가 된 4대 은행 LTV 짬짜미를 통한 부당이득이 6조 8000억 원이었던 데 비해 후발생 지난달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그 4%인 2720억 원에 불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과액에 하한을 둔 국내외 사례를 취합해 이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과징금에도 하한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며 '최저부과액' 기준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무리 낮아도 '법정최고액의 50%'를 넘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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