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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 분쟁' 1심서 승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12 11:26
수정2026.02.12 11:46

[앵커] 

LG家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류선우 기자, 조금 전 나온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 김 여사와 친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 2023년 2월 소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며 기망에 의한 것이니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재산 상속이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구 회장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어요? 

[기자]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지는데요. 

구광모 회장은 법정상속 비율이 아닌 유족 간 합의에 따라 지분 8.76%를 물려받으며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구연경 대표는 지분 2.01%, 구연수 씨는 0.51%씩을 나눠 가졌고 김 여사와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만약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구 회장 지분보다 세 모녀의 지분 합이 더 많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선고로 기존 상속 분할의 효력이 유지되며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다만 세 모녀 측이 항소할 경우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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