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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은 '임금', SK하닉은 '보너스'…판결 가른 '한 끗'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12 11:26
수정2026.02.12 11:44

[앵커] 

국내 주요 그룹을 둘러싼 대형 소송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이 SK하이닉스에서도 제기됐는데, 조금 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SK하이닉스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조금 전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지난 2019년,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앵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하게 됐군요? 

[기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특히 회사가 최근 평균 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수조 원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 비슷한 취지의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판결에서 재판부가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목표달성장려금(TAI)의 경우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같은 성과급이라도 사규상의 지급의무와, 근로자의 '성과 통제력'이 임금과 보너스를 가르는 잣대가 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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