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은 실거주 2년 유예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2 11:26
수정2026.02.12 11:41
[앵커]
대통령을 비롯해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당장 집을 팔고자 해도 세입자가 있으면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정윤형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는 게 골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실제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집을 매수할 경우, 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도 없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감은 오는 5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 잔금도 다 마쳐야 하는지도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되고요.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6개월 내로 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 내 잔금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매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예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당장 집을 팔고자 해도 세입자가 있으면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정윤형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는 게 골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실제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집을 매수할 경우, 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도 없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감은 오는 5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 잔금도 다 마쳐야 하는지도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되고요.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6개월 내로 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 내 잔금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매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예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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