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눌려도 광고로 이동'…방미통위, 온라인 광고 사실조사 착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2.12 10:55
수정2026.02.12 10:56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플로팅 광고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나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삭제 표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삭제 표시가 바로 노출되지 않는 광고, 삭제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께 노출하는 광고 등이 해당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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