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2 10:45
수정2026.02.12 11:04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1주만에 최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인 가운데 원활한 거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고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5월9일까지 집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가 유예되지만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 정산·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광명 등) 소재 주택의 경우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집을 매수할 경우, 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실제 입주해서 살아야하는데 정부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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