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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절반 넘게 줄었다…강남3구·용산 65%↓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12 10:27
수정2026.02.12 11:02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4년 9~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35% 감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65% 감소했습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은 안산·부천·평택·시흥 가운데 부천이 51%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46% 감소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했고, 미국인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이 71%, 미국이 14%를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과 유사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한 반면,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은 아파트 59%, 다세대 36%를 매입했고,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거주 의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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