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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부담 던다…308만곳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2.12 10:14
수정2026.02.12 12:0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수수료율 확인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308만7천곳(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6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만8천곳(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곳(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천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합니다. 환급조치는 내달 31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달 31일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만9천곳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억3천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 예상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달 31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3천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천32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내달 31일 이내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와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내달 31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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