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家 소송' 1심 구광모 승소…세모녀 청구 기각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12 10:00
수정2026.02.12 10:16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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