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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돌잔치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꼼꼼히 확인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2.12 09:54
수정2026.02.12 10: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2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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