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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는 '아웃'…코스닥 구조조정 수술대 올린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2.12 09:41
수정2026.02.12 12:01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천스닥' 달성을 위해 코스닥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올해만 약 150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미국 나스닥 사례를 참고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액면 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7월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 퇴출

시가총액 요건의 상향 조정 계획도 앞당깁니다.

올해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고 내년 1월부터는 200억원, 2028년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를 매반기로 조기화합니다. 다시 말해, 오는 7월부터 20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또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요건을 강화합니다.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합니다.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하던 것에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효율화
오는 4월부터 상장폐지 심사 시 절차도 효율화합니다. 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이같은 개혁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총 4개팀 20명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합니다.

단장은 집중 관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올해 한국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장폐지 관련 평가 항목이 없으나, 앞으로 20%의 가중치를 부여할 전망입니다.

한편, 당국은 개혁안과 함께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시행된데 이어, 올해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인 혁신기술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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