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달라"…억대 성과급 SK하이닉스 '초비상' 무슨 일?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2 07:37
수정2026.02.12 07:43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일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성과급을 사실상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지난 2019년 퇴직금에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회사가 지급해 왔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성과급은 생산성 격려금과 초과이익 분배금입니다. 생산성 격려금은 생산목표 달성,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초과이익 분배금은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2심에선 모두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매년 지급조건, 지급률, 지급한도도 달려져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배분'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판결을 내놓으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사전에 각 사업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목표 성과급'과, 1년에 한 번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초과이익 성과급' 중 목표 성과급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판결을 통해 목표 성과급을 근로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본 만큼 SK하이닉스 성과급 판단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생산성 격려금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만일 삼성전자와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유사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후속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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