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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MBK·광장 전 직원들 징역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11 17:39
수정2026.02.11 18:44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 직원이던 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18억 2천여만 원과 5억 2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MBK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고 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며 “2년이 넘도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이득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 직원이던 가 씨와 남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K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이던 고 씨는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가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모두 7천9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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