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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과징금 은행 등 대기업에 더 물린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11 17:10
수정2026.02.11 17:49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에 하한선을 만들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액수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최초의 '정보 교환' 담합 사건으로 못박힌 가운데, 공정위가 과징금 기준 자체를 상향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관행'으로 유지해온 업무 행태가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11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는 8월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이 끝나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공정위 업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권혜정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전반적으로 현재 과징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상한을 올리는 것이므로, 과징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액에 하한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부과액'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금융위 고시 상 '최저부과액' 기준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과징금이 아무리 낮아도 '법정최고액의 50%'를 넘겨야 합니다.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발생'했거나, '당해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위반 행위가 내부자 거래 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경제적 제재에 기업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제재 사례 중 자산총액이나 전 세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그 사례의 제재 금액 산정 방식을 취합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을 참고로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용역을 맡을 연구기관에 "현재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 규모 반영 추가 가중 체계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만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때문에 4대 은행이 얻은 부당 매출액은 6조8000억원이었으나 과징금은 매출액의 4%에 불과한 2720억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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