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1 17:02
수정2026.02.11 17:06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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