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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일원화…국적 차별 없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1 16:56
수정2026.02.11 17:00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할 방침입니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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