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체납' 김건희 母 최은순, 공매 위기에 13억 납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1 16:07
수정2026.02.11 16:14
[특검 출석하는 최은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징금 등 25억 원을 체납해 소유 부동산이 강제로 공매로 넘어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액의 일부인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10일) 오후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난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최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행전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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