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년간 13억 빼돌린 경리과장 2심 징역 4년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1 15:48
수정2026.02.11 15:51
[아파트 관리비 (PG) (사진=연합뉴스)]
수년간 관리비 13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쓰면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리과장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렸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165차례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2024년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고, 돈을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단적인 행위이자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질타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무죄 주장 중 400만원 범행 1건만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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