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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 대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1 15:33
수정2026.02.11 16:00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1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평균 5.6% 금리로 설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 대상일 경우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약 1만7천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대출 지원액은 약 7천443억원이었습니다.



공제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운영 중입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통해 명절 자금을 활용하길 바란다”며 “가입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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