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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1.5→1.0%로 인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1 14:56
수정2026.02.11 14:57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0.5%p 인하해줍니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오는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6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6천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만5천374명의 근로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체불근로자 1만1천853명에게 859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생계안정을 도왔다"며 "앞으로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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