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류없이 3분"…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더 쉬워진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2.11 14:45
수정2026.02.11 16:49

[앵커]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혹시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참고할 만한 소식입니다.



내일(12일)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훨씬 간편해진다고 하는데요.

조슬기 기자, 조상땅 찾기 작업이 앞으로 쉬워질 것 같다고요?

[기자]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K-Geo플랫폼을 통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상속은 받았지만 어디에 땅이 있는지 모르거나, 혹시 조상 명의 토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를 먼저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다음, 이걸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구비 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행정정보 공유망인 'e하나로민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청자가 제3자 열람에 동의하면 민원 담당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를 발급받고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나요?

[기자]

민원실 방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민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평균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측은 단순한 서류 절감을 넘어 디지털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서류없이 3분"…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더 쉬워진다
LG엔솔 김동명 "북미 EV 자산 ESS 적극 전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