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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벤트 실행 실무자 혼자…결재 단계 없었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11 14:44
수정2026.02.11 15:31

[앵커] 

비트코인 60조 원가량을 잘못 지급한 빗썸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를 실행할 때는 별도의 결재 단계 없이, 실무자 혼자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하 기자, 빗썸이 내부통실 부실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마무리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급하고자 하는 양과 자체 보유한 양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319개로, 보유 물량의 1천943배가 넘는 규모를 오지급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론상 비트코인 1천만 개도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무한 지급이 가능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빗썸에서 과거에 오지급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실행 과정에서 상부 승인 절차 없이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나왔나요? 

[기자] 

이재원 대표는 피해자 구제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1천788개가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시세가 급락하며 발생한 강제 청산, 두 부분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민원이 있을 경우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86명 가운데 약 30억 원가량 원화를 출금한 고객은 2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빗썸은 지난 7일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확보했고 정합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재발 방치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벤트·리워드 지급 시 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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